택배기사 갑질 등 신고 75건 접수..정부 "엄중조치 후 관행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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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후속조치로 택배산업 내 불공정 사례에 대한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5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 등은 제보된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해 위법사항이 밝혀질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택배사에도 유형별 불공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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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후속조치로 택배산업 내 불공정 사례에 대한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5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불공정 유형으로는 수수료 편취·지연지급, 영업점의 비용 전가, 부당한 업무지시, 택배 분실·훼손 책임 일방적 전가, 부당한 계약해지, 노조활동 불이익 등이 있었다.
국토부 등은 제보된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해 위법사항이 밝혀질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택배사에도 유형별 불공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불공정 관행·계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적극 보급할 계획이다.
택배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불공정관행 근절 방안을 마련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도 적극 반영한다.
정부는 "국회, 사업자단체, 대형화주,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통해 택배산업 내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산업질서를 확립하고, 택배업이 안전하고 질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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