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화력 근로자 2명 해상추락 하업업체 대표 무죄

정창교 2021. 1. 1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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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하역 부두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해상으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18년 9월 5일 오후 3시 20분께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영흥화력발전소 제2연료 하역 부두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해 40대 일용직 근로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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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장은 집행유예

2018년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하역 부두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해상으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종합건설업체 대표 A씨(5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나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B씨(67)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A씨의 회사 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9월 5일 오후 3시 20분께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영흥화력발전소 제2연료 하역 부두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해 40대 일용직 근로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는 영흥화력발전소 하역 부두의 접안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작업대(비계)를 설치하던 중 발생했다.

작업대 위에 있던 근로자 6명 중 3명이 15m 아래 해상으로 추락했고, 사망자 2명 외 나머지 40대 근로자 한 명은 해경에 구조됐다.

한 화물선 선사로부터 보수 작업을 하도급받은 A씨 업체는 비계설치 작업만 떼네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줬고, 사망자 2명은 재하도급 업체의 일용직 근로자들이었다.

검찰은 A씨가 현장소장 업무 경험이 없는 B씨를 임명해 작업을 지시했으며 일부 부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직접 공사 현장을 지휘·감독하지 않은 A씨에게 사망 사고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주로 (공사)수주 등 대외 업무를 맡았고 부서장들이 현장 관리업무를 했다”며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한 공사 현장에 방문한 적이 없고 사고 전 비계 설치 작업이 진행된다는 사실 외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볼 정황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사 현장에서 직접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지 않았다”며 “작업 중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판사는 B씨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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