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 때 세입자 계약갱신청구 여부 명시
박지영 2021. 1. 18. 10:06
오는 2월 13일부터 주택 매매 계약서를 쓸 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하게 된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나온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최근 공포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매매 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의 의사를 알아본 뒤 중개대상물을 확인·설명하는 서류에 ‘확인’ 또는 ‘미확인’으로 표시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에는 집을 사는 사람에게 관련 증빙 자료를 줘야 한다.
[박지영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93호 (2021.01.20~2021.01.26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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