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운명의 날' 앞두고 삼성전자 주가 '약세'

전성필 2021. 1. 1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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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삼성전자 주가가 1~2%대 하락 중이다.

삼성그룹의 수장인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이 다가오면서 증시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하면서 주가 약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오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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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삼성전자 주가가 1~2%대 하락 중이다. 삼성그룹 주가도 줄줄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18일 오전 9시23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1200원(1.36%) 내린 8만6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장 중에는 8만5800원까지 하락하면서 2% 넘게 하락하기도 했다. 삼성전자우도 전날보다 2% 넘게 하락 중이다.

삼성전자뿐 아니라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대부분 약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증권, 삼성중공업 등이 1~2%대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삼성그룹의 수장인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이 다가오면서 증시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하면서 주가 약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오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 기소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이 부회장은 전체 뇌물액 가운데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총 89억원이 유죄(뇌물공여)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36억원만 뇌물액으로 봤다. 이에 따라 형량도 낮아져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본 정씨의 말 구입비 34억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50억여원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는 모두 86억여원이다.

형량은 유죄로 인정된 액수가 파기환송 전 1심보다 적고 2심보다 많아 1심의 실형(징역 5년)과 2심의 집행유예(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하면 재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앞선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하는 등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대국민 사과 등의 노력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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