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익공유제' 추진.. 反시장·편 가르기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이익공유제’ 띄우기에 한창이다.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 사태로 오히려 호황을 누린 계층이 저소득층과 이익을 나누자는 제도다. 민주당은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했지만 재계와 야당은 ‘이익공유’라는 용어 자체가 반(反)시장적 의미를 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관제 기부의 위험이 있다”며 비판론이 제기된다.
이익공유제 논란의 불을 지핀 것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이 대표는 “코로나19로 혜택을 본 계층과 업종이 사회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며 “이익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도입하는 방안을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이 시민사회, 경영계와 함께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21대 국회에 이익공유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어 정부·여당이 강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끊이지 않는다. 일례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특별재난연대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호황을 누린 정보통신·금융업 등에 대해 특별세를 걷어 재난관리기금·고용보험기금에 50%씩 적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은 공동 노력으로 창출한 이익은 약정에 따라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매출이 늘어난 부문에 사회적 기여를 의무화하고 이를 재원으로 어려운 부문을 지원하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하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익은 오랜 투자·기업 활동의 결실…배임 우려도”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다. 법제사법위원장 출신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며 “관제 기부 위험이 있고 이익·손실 산정도 형평성 논란이 생길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대안으로는 부유세나 사회적 연대세를 도입해 K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용우 의원도 “자발성을 강조하지만 실제 그렇게 될지는 의문”이라며 “이익공유 대신에 사회연대기금으로 이름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이 같은 당 안팎의 반대와 우려에도 민주당은 홍익표 정책위 의장을 단장으로 한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홍 의장은 “외국·국내 기업의 사례 조사와 분석을 통해 사회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어느 정도 (방안이) 숙성되면 노동계를 포함한 경제·사회 주체들과 함께 사회적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승욱 기자 inyeon@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93호 (2021.01.20~2021.01.26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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