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희망임대주택리츠 공공임대주택 525가구 입주자 모집

이춘희 2021. 1. 18.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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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LH는 주택도시기금 출자로 설립된 청년희망임대주택 리츠(REITs)가 매입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공공임대주택 525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입주자격 및 주택평면도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마이홈 콜센터 또는 주택관리공단 관할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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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LH는 주택도시기금 출자로 설립된 청년희망임대주택 리츠(REITs)가 매입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공공임대주택 525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LH가 리츠의 자산관리회사로 주택공급·관리·운영 등의 사업을 총괄한다.

공급대상은 모두 59㎡(전용면적) 이하 주택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71가구(서울 1가구, 경기 143가구, 인천 27가구) ▲부산·울산·경남 127가구 ▲대구·경북 35가구 ▲대전·충남·충북 129가구 ▲광주·전남·전북 38가구 ▲강원 25가구 등이다.

입주자격은 공고일 현재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자산 기준도 있다. 보유한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기준가액 2764만원 이하여야 한다. 3인가구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100% 기준 562만6897원, 120% 기준 675만2276원이다.

다만, 최초로 입주를 시행하는 신규주택은 소득기준이 120%(맞벌이 140%)까지 확대 적용되고, 자동차 역시 3316만원으로 가액 기준이 확대된다. 또 1·2인 가구의 소득기준도 상향 적용된다. 1인가구는 120%(317만4176원), 2인가구는 110%(481만7790원)까지 확대 적용된다.

임대기간은 2년이다. 임대료는 지역별 임대시세의 90% 수준이다. 입주자격 유지시 최대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안정적인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다.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온라인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LH청약센터)을 통해 입주 신청을 받는다. 이후 자격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초 예비자 발표, 4월 중 계약 및 입주가 이뤄진다.

LH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 접수부터 서류 제출까지 온라인 및 우편 접수를 병행한다. 입주 전 각 세대의 청소도 지원한다.

입주자격 및 주택평면도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마이홈 콜센터 또는 주택관리공단 관할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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