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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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제'를 시행한다.
성남시는 올해 1억3000만원을 투입해 무분별하게 뿌려진 불법 유동 광고물을 떼오거나 주워 오는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보상제 참여 자격은 만 20세 이상 성남시민이며, 최대 지급액은 하루 3만원, 월 20만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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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제'를 시행한다.
성남시는 올해 1억3000만원을 투입해 무분별하게 뿌려진 불법 유동 광고물을 떼오거나 주워 오는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수거 대상은 전신주ㆍ가로수ㆍ가로등ㆍ신호등ㆍ건물 외벽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ㆍ주택가ㆍ차량에 무단 살포한 음란ㆍ퇴폐성 전단과 명함이다.
벽보는 A4 초과 크기 100장당 4000원, 이하는 2000원을 보상금으로 준다.
A4 초과 크기 전단, 명함은 100장당 2000원, 이하는 1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제 참여 자격은 만 20세 이상 성남시민이며, 최대 지급액은 하루 3만원, 월 20만원까지다.
환경미화원, 공공근로자,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외한다.
수거한 벽보, 전단, 명함 등 불법 광고물을 보상받으려면 100장 단위로 묶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지고 가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역에 광범위하게 계속해서 뿌려지는 불법 광고물을 시민과 함께 정비하려고 수거 보상제를 시행해 지난해 2291명의 시민이 659만8784장의 불법 광고물을 거둬왔다.
지급한 보상금은 1억1700만원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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