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13년 만에 존폐 기로 선 이스타항공..법정관리로 부활할까

안규영 2021. 1.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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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 무산 이후 재매각을 추진하던 이스타항공이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향후 법원 주도의 공개 매각으로 '벼랑 끝 부활'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업계 관심이 쏠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5일 이스타항공에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린 후 공개 매각 및 회생 개시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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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 무산 이후 재매각을 추진하던 이스타항공이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향후 법원 주도의 공개 매각으로 ‘벼랑 끝 부활’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업계 관심이 쏠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5일 이스타항공에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린 후 공개 매각 및 회생 개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는 지난 14일 이스타항공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에 따른 절차다. 재산보전처분, 포괄적 금지 명령은 법원이 법정관리 여부를 결정하기 전 이스타항공의 채권자들이 자산을 마음대로 가압류하거나 팔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시키는 조치다.

이스타항공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사드 및 일본 불매운동과 코로나19로 인한 여객감소, 저비용항공사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수익률 악화 등을 신청 배경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7년 설립된 이스타항공은 2019년 12월부터 제주항공과 M&A를 추진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매각이 무산됐다. 매각을 가정해 셧다운을 실시했던 이스타항공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해 10월 직원 605명을 정리해 논란이 됐다.

이후 새로운 인수 대상자를 물색하며 올해 초까지 호남 중견기업에 재매각을 추진했지만 결국 이 또한 불발됐다. 250억원 규모의 임금 체납을 둘러싼 노사 갈등과 1700억원의 미지급금, 창업자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 일가의 탈세 의혹 등에 인수의향 기업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스타항공은 서울 강서구에 있는 본사의 임대료를 내지 못해 김포공항 국내선 지점으로 본사를 옮기는 지경에 이르렀다.

법원이 법정관리를 받아들이는 게 현재로선 이스타항공에 가장 유리한 시나리오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이스타항공의 자산은 551억원인 데 비해 부채는 2565억원에 달한다.

법원은 조만간 법정관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포괄적 금지 명령을 신속하게 내린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주 회생 절차를 시작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이 “이스타항공이 인력 감축과 보유 항공기 반납 등으로 자체 비용 절감 노력을 해왔고 운항이 중단된 미국 보잉사 B737-800MAX 기종의 운항 재개 가능성, 코로나19 종식으로 인한 여객 수요 전망 등은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밝힌 바 있어 회생절차를 거부할 우려는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이스타항공에 남은 게 사실상 항공업 면허 뿐이고 코로나19 이후 업황 회복까지 2~3년이 필요한 만큼 향후 매각 과정이 순항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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