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靑출신이 원전 면책 신청했고, 최재형은 다 거절했다
산업부 자료삭제 공무원도 신청
감사원, 작년 월성 관련 6건 접수
"경제성 저평가 위법" 면책 불인정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 과정에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지난해 두 차례나 ‘적극행정 면책’(이하 면책)을 신청했지만, 감사원이 모두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행정 면책은 적극적인 공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잘못(절차상 하자 등)에는 책임을 묻지 않거나 감면해 주는 제도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7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적극행정면책 신청·처리 현황’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총 16차례 면책 신청을 받았다. 이 중 가장 많은 6차례가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건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3건(3월 25일 신청), 한국가스공사 2건(7월 31일, 8월 4일), 인천연료전지 1건(7월 6일)이었다. 감사원은 이 6건의 신청에 대해 전부 ‘면책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정진석 의원은 가스공사가 월성 원전 감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도 두 차례나 면책 신청을 한 배경을 추가 질의했다. 이에 공사 측은 “2건은 한국가스공사와는 무관하며, 채희봉 사장이 대통령 비서실 재임 시 업무 관련 사항”이라고 서면 답변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 중인 사항으로 서류 제출이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채 사장이 면책 신청을 한 시기는 자신을 비롯한 청와대 전·현직 인사, 산업부 공무원 등에 대한 감사가 한창이던 때다. 이후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20일 “원전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채 사장에게 면책 불인정을 통보했다. 면책을 신청한 공무원 중에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 과정에서 자료 530개를 삭제하고 이를 지시한 산업부 직원도 있었는데 이들 역시 면책되지 않았다.
감사원이 채 사장 등의 면책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절차적 타당성과 공익성·투명성 측면에서 이들의 업무처리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산업부 출신인 채 사장은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2017년 6월~2018년 8월)에 기용돼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포함한 탈원전 추진 정책을 산업부와 조율하는 역할을 했다. 이후 2019년 7월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채 사장은 지난해 10월 20일 에너지 공기업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재직 당시 월성1호기의 조기 폐쇄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해달라고 산업부에 요청했다. 그 이후로는 경제성 평가나 이사회 과정에서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달 26일 최재형 감사원장은 국회에 나와 “담당 비서관(채희봉)이 행정관을 통해 2018년 4월 2일 ‘즉시 가동중단 내용이 포함된 보고를 장관 결재받고 올리라’는 전화를 산업부에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상반된 발언을 했다. 채 사장은 감사원 감사 대상이었지만, 문책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감사원 자료를 넘겨받은 대전지검은 강제수사에 돌입해 자료 삭제에 관여한 산업부 공무원 3명을 지난 달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채 사장의 휴대전화 등도 압수해 분석 중이다. 국민의힘은 당시 청와대와 산업부의 핵심 연결고리인 채 사장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이나 규정 위반 등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는 게 확인되면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해주는 제도다. 2009년 도입됐다. 면책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 부서의 검토와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사위원회가 최종 의결한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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