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서 귀국한 '푸틴 정적' 나발니..공항서 체포

천금주 입력 2021. 1. 18. 04:31 수정 2021. 1. 1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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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으로 독극물 공격에서 살아남은 알렉세이 나발니(44)가 17일(현지시간) 독일에서 러시아로 돌아왔다.

이에 앞서 러시아 경찰은 나발니가 이끄는 반부패재단(FBK) 변호사 류보피 소볼 등 브누코보 공항으로 영접 나온 그의 측근들을 체포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러시아 정부 인사들의 부정부패를 줄기차게 고발해온 나발니는 지난해 8월 20일 국내선 비행기로 시베리아 톰스크에서 모스크바로 이동하던 중 기내에서 독극물 중독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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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으로 독극물 공격에서 살아남은 알렉세이 나발니(44)가 17일(현지시간) 독일에서 러시아로 돌아왔다. 독극물 공격을 받고 독일 베를린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온 지 약 5개월 만이다.





그러나 나발니는 예상대로 이날 공항 도착 직후 러시아 교정 당국인 ‘연방형집행국’ 요원들에게 체포됐다. 반정부 성향 신문 ‘노바야 가제타’ 등에 따르면 나발니는 이날 오후 8시10분쯤 러시아 항공사 ‘포베다’(승리)의 베를린∼모스크바 노선 항공편을 이용해 모스크바 북쪽 외곽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부인 율리야가 동행했다.

나발니가 탄 여객기는 당초 모스크바 남쪽 외곽 브누코보 국제공항에 착륙할 예정이었으나 착륙 얼마 전 전격적으로 항로를 바꿔 북쪽의 셰레메티예보 공항에 내렸다. 브누코보 공항 활주로는 이날 제설차 고장으로 잠정 폐쇄됐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나발니는 셰레메티예보 공항 도착 후 입국심사대에서 경찰에 체포됐다고 그의 변호사가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연방형집행국은 이날 보도문을 통해 “셰레메티예보 공항에서 형집행국 모스크바 지부 요원들이 집행유예 의무를 여러 차례 위반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수배 대상이 된 나발니를 체포했다”고 확인했다.

나발니는 집행유예 취소 소송이 예정된 이달 말까지 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알려졌다. 나발니는 귀국 후 SNS에 올린 글에서 “나는 두렵지 않다. 내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에 대한 형사사건은 조작된 것임을 안다”고 저항을 다짐했다.

이에 앞서 러시아 경찰은 나발니가 이끄는 반부패재단(FBK) 변호사 류보피 소볼 등 브누코보 공항으로 영접 나온 그의 측근들을 체포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폭동진압부대 ‘오몬’ 요원 등은 공항 대합실에 모인 수백명의 나발니 지지자들을 밖으로 몰아내는 한편 저항하는 일부를 체포했다.

러시아 정부 인사들의 부정부패를 줄기차게 고발해온 나발니는 지난해 8월 20일 국내선 비행기로 시베리아 톰스크에서 모스크바로 이동하던 중 기내에서 독극물 중독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졌다. 당시 비행기는 옴스크에 비상착륙했다.

그는 옴스크 병원에 머물다가 사흘 뒤 독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18일 만에 의식을 회복한 그는 퇴원해 베를린에서 재활치료를 받아왔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의 연구소들은 나발니가 옛 소련 시절 개발된 신경작용제인 ‘노비촉’ 계열 독극물에 중독됐다고 발표했으나 러시아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러시아 수사 당국은 근거 부족을 이유로 나발니 중독 사건에 관한 공식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나발니의 독극물 중독 사실과 자국 정보기관이 연루됐다는 나발니 측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연방형집행국 모스크바 지부는 앞서 지난 14일 나발니가 2014년 사기사건 연루 유죄 판결과 관련한 집행유예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수배 대상자 명단에 올라 있다면서 그가 귀국하면 곧바로 체포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나발니는 2014년 12월 프랑스 화장품 회사 ‘이브 로셰’의 러시아지사 등으로부터 3100만 루블(약 5억9000만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6개월에 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초 2019년 12월 종료될 예정이던 집행유예 시한은 2017년 법원 판결로 지난해 말까지 한 차례 연장됐었다.

러시아 교정 당국은 나발니의 집행유예 의무 위반을 근거로 모스크바 시모노프 구역 법원에 집행유예 판결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집행유예의 실형 전환을 위한 시모노프 법원의 재판은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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