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골프장 캐디 포함 5인 플레이 허용

문정임 2021. 1. 18.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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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제주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캐디)을 포함한 5인 플레이가 허용된다.

사우나와 찜질방을 제외한 목욕장업 영업이 한 달여 만에 재개된다.

우선 도내 골프장에서 캐디를 포함한 5인 경기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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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제주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캐디)을 포함한 5인 플레이가 허용된다. 사우나와 찜질방을 제외한 목욕장업 영업이 한 달여 만에 재개된다.

제주도는 정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한 현행 ‘제주형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31일 24시까지 연장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완화된 지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도내 골프장에서 캐디를 포함한 5인 경기가 허용된다. 도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캐디+3인’과 ‘노캐디 4인’ 플레이만 허용해왔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의 진행 요원과 종사자는 5인 이상 집합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으나, 도는 도내 캐디 감염 사례가 있었던 데다 도외 골프 여행객이 제주로 몰려드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5인이상 사적 모임 집합 금지’ 방침을 골프장에 엄격하게 적용했었다. 목욕장업의 집합금지도 해제된다. 이에 따라 그간 운영이 중단됐던 목욕탕 영업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사우나 찜질방 매점 운영과 목욕탕 시설에서의 음식 섭취는 여전히 금지된다. 냉온탕과 샤워 시설만 이용할 수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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