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학의 불법 출금'에 대한 법무부와 추미애의 억지주장

2021. 1. 18.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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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의 위법성 논란이 확산되자 법무부가 16일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하다"는 입장문을 냈다.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관 요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 4조2항의 취지에 비춰 검사의 출국금지 요청 서류에 일부 흠결이 있더라도 조치 자체의 적법성까지 부정할 수 없다는 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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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의 위법성 논란이 확산되자 법무부가 16일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하다”는 입장문을 냈다.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관 요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 4조2항의 취지에 비춰 검사의 출국금지 요청 서류에 일부 흠결이 있더라도 조치 자체의 적법성까지 부정할 수 없다는 해명이다. 즉 당시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의 긴급출국금지 요청이 없었다면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라도 했을 것이므로 이 검사의 출국금지 서류 하자 등 절차적 논란과 상관없이 정당한 조치였다는 점을 강변한 것이다. 하지만 얼토당토않은 주장이다.

이번 사태는 법에 따른 장관의 직권 출국금지 조치가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 긴급출국금지를 위해 파견 검사가 서류까지 조작한 사실을 문제 삼는 것이다. 긴급출국금지 조치 대상은 피의자이거나 피내사자여야 한다. 그런데 2019년 3월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출국금지될 당시 김 전 차관은 피의자도 피내사자도 아니었다. 이 검사도 애초부터 이를 인식해 서울동부지검의 가짜 내사번호를 만든 뒤 동부지검장 관인 없이 자신의 대리 서명으로 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이라면 공문서 조작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다. 이게 의혹의 핵심인데 법무부는 이와 상관없는 장관의 직권 출국금지 조항을 들고 나와 물타기를 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같은 날 SNS를 통해 “이 사건 검찰 수사는 검찰 개혁에 반하는 극장형 수사”라고 비판하고 나섰는데 어처구니가 없다. 법치주의의 본질인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사안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기는커녕 개혁에 대한 반발이라며 엉뚱한 논리를 펼치고 있다. 추 장관과 법무부는 계속 억지 주장을 하지 말고 검찰 수사를 지켜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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