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0%·비수도권 20%' 대면예배 일부 허용

장창일,임보혁 2021. 1. 18.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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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로운 방역조치를 시행하면서 그동안 금지됐던 대면예배가 일부 가능해진다.

정부는 18일 0시부터 수도권은 예배당 좌석의 10%, 비수도권은 20%까지 대면예배를 허용했다.

다만 정부는 통성기도와 교인들의 성경낭독, 성가대 운영을 금지했던 조치는 유지했다.

교회에 소속된 목회자와 직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교회에서 식사하는 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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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예배 영상 제작 인원 20명 이하 → 예배당 좌석수에 따라 일정 인원 참석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지난달 25일 온라인예배와 관계된 교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다. 18일부터는 수도권 교회들은 전체 좌석 중 10%에 해당하는 교인이 참석해 대면예배 드릴 수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새로운 방역조치를 시행하면서 그동안 금지됐던 대면예배가 일부 가능해진다. 정부는 18일 0시부터 수도권은 예배당 좌석의 10%, 비수도권은 20%까지 대면예배를 허용했다. 100석 이하의 교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각각 10명과 20명까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

모임이 허락되는 예배는 주일예배를 비롯해 수요·새벽예배 등 정규예배다. 다만 정부는 통성기도와 교인들의 성경낭독, 성가대 운영을 금지했던 조치는 유지했다. 설교자들도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이다. 단 설교가 지상파나 케이블·IPTV로 송출되는 경우 방송법에 따라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교회 자체 유튜브 송출은 방송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정규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은 2m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전제로 찬양을 부를 수 있다. 찬양하는 솔리스트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찬양팀은 노래는 부르지 못하고 예배 진행에 필요한 연주만 할 수 있다. 교회에서는 좌석과 바닥에 거리두기 지점을 표시해 교인을 안내해야 한다. 교회와 예배당 입구에도 같은 시간대에 출입 가능한 인원수를 게시해야 한다.

교회 운영에 필요한 회의나 모임도 가능하다. 정부는 “종교시설의 회계, 시설관리 등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모임 개최가 필요한 경우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명단 관리 등을 한 뒤 모일 수 있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유지된 수도권은 49명까지, 2단계인 비수도권은 99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교회를 빌려서 결혼식과 장례식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결혼식과 장례식장, 공연장 등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른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 식사하는 것도 ‘식당 방역수칙’을 따라야 한다.

정규예배 외에 부흥회나 성경공부, 구역예배, 심방, 수련회, 부흥회 등의 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공동 식사도 할 수 없다. 교회 부속 기도원에서도 숙박과 음식을 제공할 수 없다. 교회에 소속된 목회자와 직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교회에서 식사하는 건 가능하다. 이때도 교회를 방문한 교인에게 음식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소강석 장종현 이철 목사)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교총은 “교회가 최소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환영한다”면서 “교회들은 여전히 코로나19가 엄중하다는 걸 깊이 인식하고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감내하자”고 밝혔다. 이어 “정규예배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식사와 통제되지 않는 소모임을 철저하게 금지해 어렵게 되찾은 ‘대면 현장예배’를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창일 임보혁 기자 jangc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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