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문 여는 헬스장..어디까지 되고 안 되나

조민영 2021. 1. 1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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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헬스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다시 문을 연다.

오후 9시까지 이용할 수 있지만 동시간대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신고 면적 8㎡당 1명으로 제한된다.

지침에 따르면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의 인원만이 이용할 수 있다.

320㎡ 규모 체육시설의 경우 기존 4㎡당 1명 기준으로는 80명까지 이용 가능했지만 바뀐 방역지침을 적용하면 40명까지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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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9시까지 이용 가능, 샤워실·GX수업 안돼
같은 시간대 신고 면적 8㎡당 1명만
스크린골프장 1룸 4명까지 가능..노래방도 마찬가지
경기도 성남시 헬스장 전경(출처_상가정보연구소)

18일부터 헬스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다시 문을 연다. 오후 9시까지 이용할 수 있지만 동시간대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신고 면적 8㎡당 1명으로 제한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돼 있어 스크린골프장 룸에 5인 이상이 함께 들어갈 수 없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18일부터 영업이 재개되는 일부 생업시설의 방역지침을 다시 한번 안내했다.

지침에 따르면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의 인원만이 이용할 수 있다. 기존 4㎡당 1명보다 강화된 기준이다. 320㎡ 규모 체육시설의 경우 기존 4㎡당 1명 기준으로는 80명까지 이용 가능했지만 바뀐 방역지침을 적용하면 40명까지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이용가능 인원은 출입문 등에 미리 게시해야 한다.

특히 5명 이상 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여가 목적의 5명 이상 동시 입장과 동시 이용은 금지된다. 룸 형태로 이용하는 스크린골프장도 4명까지만 입장할 수 있다.

헬스장 샤워실은 아직 사용할 수 없다. 줌바, 태보, 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 운동(GX 프로그램) 역시 금지된다. 실내에서 단체로 격한 유산소운동을 하는 것은 교습의 일종이라고 해도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용자들은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용자 간 거리는 최소 1m 이상 유지해야 하며, 특히 침방울 배출이 많은 운동인 경우 2m 간격을 유지할 것을 권장했다. 실내에서의 음식 섭취는 불가하다.

손 반장은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3차 유행이 시작되던 11월에 가장 많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영역”이라며 “시설의 특성상 밀폐된 장소이거나 공용장비가 많고 침방울이 배출되는 특성이 강하므로 자주 환기하고 표면 소독을 하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축구·야구 등 동호회 야외 체육활동에 대해서는 “사적 모임 기준과 마찬가지로 동호회 활동은 모두 금지된다”면서도 “동호회 활동이 아닌 교습 등의 형태면 일종의 영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룸 형태로 영업이 이뤄지는 노래방도 실내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인원 제한이 4㎡당 1명에서 8㎡당 1명으로 변경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규정에 따라 4명까지만 입장이 가능하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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