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결국 '도로 밤 9시까지' 영업제한..하루만 번복

조민영 2021. 1. 1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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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오후 11시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던 식당·카페 등 일부 업종 영업시간을 다시 오후 9시로 단축 조정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중 영업시간은 지자체 재량 사항이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해 결정했었다"며 "다른 시·도의 문제 제기가 있고 정부가 이날 오후 공문을 다시 보내 유흥시설 5종 등의 집합금지 조치와 시설별 오후 9시 이후 운영 제한·중단 방침을 따라줄 것을 요청해 정부안에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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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밤11시 연장' 독단적 결정에 논란, 정부 유감 표시에 결정 번복
경주시도 앞서 오후 11시 늘렸다 9시로 번복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 음식점에서 관계자가 영업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대구시가 오후 11시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던 식당·카페 등 일부 업종 영업시간을 다시 오후 9시로 단축 조정했다. 정부안과 별도로 대구시 단독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계획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18일 0시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침이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번복되면서 지역 소상공인 등에게 혼란을 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17일 오후 늦게 식당과 카페 등의 업종에 대한 영업시간 오후 11시 연장 결정을 취소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중 영업시간은 지자체 재량 사항이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해 결정했었다”며 “다른 시·도의 문제 제기가 있고 정부가 이날 오후 공문을 다시 보내 유흥시설 5종 등의 집합금지 조치와 시설별 오후 9시 이후 운영 제한·중단 방침을 따라줄 것을 요청해 정부안에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시는 18일부터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음식점, 카페 등 관내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유흥시설 5종 중 개인 간 접촉과 비말 전파 우려가 큰 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집합금지를 유지하되 그 밖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해제해 오후 11시까지로 영업하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이는 전국적으로 이들 시설 영업을 오후 9시까지만 허용하도록 하겠다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발표와 다른 것이었다.

대구시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지자체가 재량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했다고 설명했지만, 지역별 형평성 논란과 함께 혼선이 빚어졌다.

정부는 이 같은 대구시의 독자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유감을 표시했다. 충분한 협의 없이 특정 지자체가 임의로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할 경우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대구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종료 시간을 늦추면 인접한 경북 지역 주민들이 대구로 이동해 해당 시설에 몰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대구시 조치는 사전 협의 없는 조치였다”며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상당히 많은 지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했다.

손 반장은 “오후 11시까지로 확대하게 되면 경북 등 생활권이 인접된 곳에서 영향을 받게 된다”면서 “이러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적어도 동일한 권역의 지자체들하고는 사전 협의할 것을 요청했으나 진행되지 않고 결정됐다. 중대본과의 사전 논의도 별로 없이 결정됐다”고 했다.

결국 대구시는 이날 오후 늦게 방침을 철회했다. 경북 경주·경산시도 대구시를 따라 영업시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가 반나절 만에 말을 뒤집는 촌극을 벌였다.

경주시는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오후 11시 연장’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가 2시간 30여분 만인 오후 6시쯤 재조정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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