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한 끝..'8살딸' 죽인 엄마 구속, 아빠는 극단적 선택

조민영 입력 2021. 1. 17. 20:57 수정 2021. 1. 1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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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한 어머니가 경찰에 구속된 가운데 죽은 아이의 아버지는 딸의 사망 소식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0시 30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A씨(46·남)가 숨져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딸이 사망한 사실에 죄책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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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40대 사이 8세 딸, 출생신고 못한 채 엄마 손에 숨져
아빠는 죄책감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한 것으로 알려져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한 어머니가 경찰에 구속된 가운데 죽은 아이의 아버지는 딸의 사망 소식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0시 30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A씨(46·남)가 숨져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A씨의 휴대전화 메모장에는 가족에게 미안함을 나타내는 글이 적혀있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B씨(44·여)가 최근 이들의 딸인 C양(8)을 숨지게 한 이후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딸이 사망한 사실에 죄책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씨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채 A씨와 수년간 동거하다가 최근 이별을 하면서 심리적 불안정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에서 “법적 문제로 딸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고 올해 3월 학교에 입학시키려 했다”면서 “생활고를 겪게 되면서 처지를 비관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지난 8일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딸 C 양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이날 구속됐다.

그는 1주일간 딸의 시신을 해당 주택에 방치했다가 지난 15일 “아이가 죽었다”며 119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출동 당시 집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B씨와 숨진 C 양을 발견했다.

B씨는 화장실 바닥에 이불과 옷가지를 모아놓고 불을 지르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C양은 그동안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C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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