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1시까지 영업한다던 대구, 하루만에 다시 "9시로 변경"

김정석 2021. 1. 1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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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대구시 채홍호 행정부시장이 대구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대구시

대구시가 기존 오후 11시까지로 정했던 식당·카페 등 일부 업종 영업시간을 다시 오후 9시로 단축 조정했다. 16일 정부안과는 다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계획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앞서 대구시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방침 중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오전 5시에서 오후 9시까지 제한한 것과 달리 오후 11시까지로 정했다. 또 유흥시설 5종 중 개인 간 접촉과 비말 전파 우려가 큰 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집합금지를 유지하되 그 밖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해제해 오후 11시까지로 영업하도록 허용했다.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지자체가 재량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했다는 것이 대구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17일 정부는 대구시의 독자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유감을 표시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대구시 조치는 사전 협의 없는 조치였다”며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상당히 많은 지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했다.

손 반장은 “오후 11시까지로 확대하게 되면 경북 등 생활권이 인접된 곳에서 영향을 받게 된다”면서 “이러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적어도 동일한 권역의 지자체들하고는 사전 협의할 것을 요청했으나 진행되지 않고 결정됐다. 중대본과의 사전 논의도 별로 없이 결정됐다”고 했다.

전국이 일률적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일부 지역에서 연장 운영이 가능할 경우,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 실제 유흥주점 등의 영업금지가 이뤄지지 않았던 지역으로 ‘원정’을 떠난 이들이 있어 한때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시설별 표준 수칙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조정 가능하다는 중수본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정한 사안으로, 당초 중수본에서 요구한 협조사항을 충실히 준수했다”며 대구시가 사전 협의절차를 어기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다는 정부의 지적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앞서 경북 경주시도 대구시처럼 기존 오후 9시까지였던 다수 업종의 영업 금지 시각을 오후 11시로 늘렸다가 곧장 취소했다. 경주시는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오후 11시 연장’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가 2시간 30여분 만인 오후 6시쯤 재조정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18일 0시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침이 불과 몇 시간을 앞두고 사실상 해프닝으로 끝나면서 지역 자영업자·소상공인들도 혼선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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