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배당 활용 올해가 마지막일 수 있다

2021. 1. 17. 20: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당이란 기업 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투자에 대한 이익금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차등배당은 자본 환원 과정에서 자금출처를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관리를 용이하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데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대표는 차등배당을 활용해 자금을 회수하거나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 시 세금 절감방법으로 차등배당을 활용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당이란 기업 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투자에 대한 이익금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배당을 매년 실시할 경우 기업 가치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어 기업을 안정화할 수 있고 세금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그만큼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이익을 배분하는 차등배당은 자녀에게 지분구조를 만들어주기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차등배당은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이 되며 가족들에게도 소득을 만들어 줄 수 있어 활용가치가 큽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2천만 원, 성인 자녀의 경우 5천만 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을 회수하거나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 시 세금 절감방법으로 차등배당을 활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차등배당은 자본 환원 과정에서 자금출처를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관리를 용이하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데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이 영업활동을 한 결과 얻게 된 순이익금 중에서 임원의 상여금이나 주식배당 등의 형태로 처분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다는 것 자체가 기업이 성장을 보여주며 대외적으로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에 이면에 숨어있는 위험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키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고 상속이나 증여 등의 지분이동이 시 막대한 세금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의 대표는 차등배당을 활용해 자금을 회수하거나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 시 세금 절감방법으로 차등배당을 활용합니다. 하지만 차등배당을 활용한 증여가 빈번하게 발생하다보니 정부는 세법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증여세를 과세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차등배당을 활용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고 자녀에게 사전증여 할 계획이 있다면 올해 안에 서둘러야 합니다.

차등배당 활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특정 자녀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사전증여가 있을 때에는 차등배당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에 따라 협의가 이루어져야하며 기업 정관 등의 제도정비와 특수관계자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기업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하며 지분을 사전에 분산하여 배당소득에 따른 공제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어떤 시점에 어떤 규모로 배당을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적정성을 따져봐야 하며 내부적인 재무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편 과세당국은 상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과세에 대한 공정성을 문제 삼아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과세하고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기사제공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황대원, 한충우>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