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인정했다고 고발당한 판사들..처벌은 '글쎄'

이가영 2021. 1. 1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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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신인섭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사건의 재판부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사자명예훼손과 직권남용 혐의다. 법조계에서는 처벌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적폐청산연대)’는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재판장)의 판사들을 수사해 달라며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신승목 적폐청산연대 대표는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의 성폭행 혐의 재판을 담당한 재판부는 기소는 물론 수사하지 않은 전혀 다른 별건 사건에 대해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며 “이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선 직권남용이자 명백한 사자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사자명예훼손은 친고죄…고발로는 처벌 어려워
사자명예훼손이란 말 그대로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된다. 이는 죽은 사람의 친족이나 자손이 고소할 수 있는 친고죄다. 이번 경우 고소 가능한 대상은 박 전 시장의 유족이다. 시민단체의 고발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만약 박 전 시장의 유족이 고소 의사를 밝힌다고 해도 걸림돌은 있다. 사자명예훼손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성립하기 때문이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산 자에게 적용된다. 결국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가 허위로 밝혀지고, 판사 역시 문제가 된 발언이 허위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어야 한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판사는 피해자의 병원 치료 내역을 토대로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그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단했다”며 “판사가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증명하기는 매우 까다로워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사실 확인 과정이 직권남용?
법조계 전문가들은 직권남용 혐의 적용에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재판부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여부를 살펴본 건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A씨의 주장 때문이었다.

A씨는 재판 내내 “피해자가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은 자신의 행위가 아닌 박 전 시장 때문에 발생했을 수 있다”고 다퉈왔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대로 피해자의 PTSD가 박 전 시장으로 인한 것인지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한 형법 전문가는 “재판의 전제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내린 판결이 판사의 직권남용이라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라며 “별건 재판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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