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미공개정보 주식 취득 등 의혹 부인.."배정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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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위장전입 및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등을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 한 적이 있었다"며 "재산상의 경제적 이득이나 자녀의 진학을 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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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는 "민감한 정치적 사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위장전입 및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등을 부인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와 관련해서는 “매우 민감한 정치적 사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미코바이오메드’ 유상증자 참여 관련 의혹에 대해 ”상법이 정하는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라는 제3자 배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공수처장이 친분 바탕의 주식거래를 하는 게 부적절하지 않냐’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질문엔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재직하던 때여서 당시는 이해 상충 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 한 적이 있었다”며 “재산상의 경제적 이득이나 자녀의 진학을 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일부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었지만 특정한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야당은 김 후보자가 1997년·2003년·2015년 등 3차례에 걸쳐 동생이나 장모 등의 주소에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으로부터 징계 재가가 난 사안에 대해서도 재판을 통해 결정이 달라지는 것은 행정부의 징계 자율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는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국민주권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자,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사안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며 “현재 재판도 진행 중이므로 공직후보자로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19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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