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안한 신혼집에 관리소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최민우 2021. 1. 17. 17: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가 신혼집으로 구한 신축빌라에 관리소장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황당한 사연이 공개됐다.

A씨의 사연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혼집 입주 전 관리소장이 무단으로 사용'이라는 제목으로 퍼져나가면서 관심을 끌었다.

또 관리의 의무가 있는 관리소장이 날씨가 추워졌다는 이유만으로 입주 전 주거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입주 전 신혼집을 무단으로 사용한 관리소장. 이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가 신혼집으로 구한 신축빌라에 관리소장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황당한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신혼집으로 마련한 새집이 중고가 됐다고 하소연했다.

글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신축 공동주택 전셋집에 들어가려고 가계약금까지 낸 상황에서 공간 실측을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하지만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뀌어 들어갈 수 없었다. 이에 A씨는 분양 사무실에 연락했고 ‘날이 추워 관리소장이 며칠 동안 집에서 거주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관리소장에게 비밀번호를 알아낸 부부는 곧장 집으로 들어갔고 엉망진창이 된 집을 보고 경악했다.


입주 옵션으로 비치된 냉장고에는 음식물들이 들어가 있었고, 스타일러와 세탁기도 사용한 흔적이 있었다.


화장실 타일에는 소변 등이 튄 자국이 남았고, 싱크대에는 음식물로 보이는 찌꺼기들이 말라붙어 있었다.


또 양말 등 세탁물이 방안 곳곳에 널브러져 있었고, 화장실 세면대에는 담뱃재까지 쌓여 있었다.

A씨 부부는 “신축이고 신혼집으로 구한 건데 중고가 돼 버렸다”며 “전세금 또는 관리비로 협의 보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느 정도 선까지 가능할까”라며 도움을 구했다.

A씨의 사연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혼집 입주 전 관리소장이 무단으로 사용’이라는 제목으로 퍼져나가면서 관심을 끌었다.

글을 본 네티즌들은 “계약 후에는 집주인도 세입자에게 허락을 구하고 집을 봐야 하는데 황당하다” “무조건 민사 소송 가야 한다” “관리소장이 입주청소비랑 월세를 부담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입주 전 신혼집을 무단으로 사용한 관리소장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형법 제319조에 의거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사건 발생 당시, 주거에 사람이 현존하지 않더라도 죄가 성립된다.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관리의 의무가 있는 관리소장이 날씨가 추워졌다는 이유만으로 입주 전 주거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