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학 연수중 육아 전념"..매월 85만원 수당도 받은 김진욱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직 당시 육아휴직을 하고 미국 대학에서 방문연구원으로 활동한 것과 관련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휴직했다”고 주장했다.
17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헌재 연구관으로 재직하던 중 미국 UC버클리대에서 2015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1년 간 방문연구원으로 활동했다.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4년 12월 31일부터 이듬 해 6월 30일까지 ‘전문화 연수’를, 2015년 7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다녀온 것으로 돼있다. 앞서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가 육아휴직계를 내고 방문연구원 활동을 이어갔다는 사실이 중앙일보 보도(1월11일)로 밝혀졌다.
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하고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이 같은 활동이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육아휴직 기간 중 미국 연수를 한 건 실정법 위반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후보자의 입장이 무엇인가(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란 질문에 김 후보자는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한 전체 가족이 미국에 체류하면서 직접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해 육아휴직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한다”며 “헌재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 승인받아 적법하게 휴직했다”고 답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해당 기간 “육아에 전념하며 연수 받았다”고 강조했다. “육아휴직 기간에 평균 얼마나 아이를 위해 시간을 할애했고, 연수와 병행이 가능했던 배경은 무엇인가(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란 질문에 “전문화 연수프로그램은 로스쿨 이수과정과 달라 육아에 전념하며 연수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방문연구원 활동에 대해선 “일주일에 이틀은 출근했고, 출근하지 않을 때에는 자녀를 등‧하교시키거나 도서관을 이용해 연구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육아에 전념했다’는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운전면허를 취득해 자녀의 등‧하교를 전담하는 등으로 배우자가 혼자 육아를 전담하게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같은 취지의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도 “육아의 경험이 없는 남성으로서 사회적 통념에 맞는 수준에서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답했다.
한편 김 후보자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월 육아휴직수당을 수령한 사실도 확인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헌재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육아휴직 기간인 2015년 7월~12월 6개월 간 매월 85만원 상당의 육아휴직수당을 수령했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육아휴직을 자신의 미국유학을 위해 사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수당을 환수조치하고 징계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일보는 이날 헌재의 공식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앞서 경찰청은 육아휴직 등 휴직계를 낸 뒤 몰래 로스쿨에 다녔던 경찰공무원 32명이 2015년 감사원 감사로 적발되자 이 가운데 27명을 징계했다. 2018년 대구지방법원은 이와 관련한 판결문에서 “국가공무원법은 휴직 사유를 매우 상세하게 구분하고, 그 휴직기간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다. 육아휴직과 유학휴직, 연수휴직, 자기개발휴직이 엄밀히 구분된 사정을 고려해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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