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안된 딸 살해후 극단적 선택 시도..40대 엄마 구속

박혜숙 2021. 1. 17. 17: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8살 친딸을 살해 후 일주일간 방치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어머니가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7일 A(44·여)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 출생신고를 왜 하지 않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8일께 인천 미추홀구 자신의 집에서 딸 B(8)양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8살 친딸을 숨지게 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A(44·여)씨가 17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7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8살 친딸을 살해 후 일주일간 방치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어머니가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7일 A(44·여)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윤소희 인천지법 영장 당직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 출생신고를 왜 하지 않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검은색 모자와 흰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 대부분을 가렸으며 휠체어를 타고 이동했다.

A씨는 지난 8일께 인천 미추홀구 자신의 집에서 딸 B(8)양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주일간 딸의 시신을 해당 주택에 방치했다가 지난 15일 "아이가 죽었다"며 119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출동 당시 집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A씨와 숨진 B양을 발견했다.

A씨는 화장실 바닥에 이불과 옷가지를 모아놓고 불을 지르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기를 흡입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전날 퇴원과 동시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혼 관계의 남성과 동거하다가 2013년 B양을 출산했다. 하지만 B양은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의 남성과 B양을 양육하던 중 남성이 최근 6개월 전 집을 나가자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에서 "법적 문제로 딸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지만 올해 3월 학교에 입학시키려 했다"며 "생활고를 겪게 되면서 처지를 비관해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