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이 다른 남자와 침대에.."배신감에 흉기휘둔 경찰

김지은 2021. 1. 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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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50대 경찰관이 결혼 전제로 만나던 여성이 다른 남성과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 이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당시 음주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도 거부한 혐의도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57)에게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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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한 50대 경찰관이 결혼 전제로 만나던 여성이 다른 남성과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 이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당시 음주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도 거부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그러나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57)에게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19일 0시30분쯤 경북 칠곡군 B씨(51·여)의 집에서 C씨(47)의 가슴을 두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려 타박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대구경찰청은 A씨를 직위 해제했다.

A씨는 당시 부인과 사별한 후 대학 선후배 사이인 B씨와 교제 중이었다. 사건 당일에 회식을 마친 뒤 B씨의 집을 찾았다가 B씨와 C씨가 옷을 벗고 안방 침대에 함께 누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이에 격분해 C씨를 찌르고 B씨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이후 술에 취한 상태로 57㎞를 운전하고 대구의 한 교회 앞에서 차를 세우고 잠들어 있던 중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그는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3차례에 걸쳐 응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C씨는 칼로 가슴 부위를 2회 찔려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는 등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위험에까지 처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결혼 전제로 사귀던 사람이 다른 남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이후 B씨와 결혼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지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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