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문 여는 헬스장..샤워실 이용은 못한다

김윤일 입력 2021. 1. 1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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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한 달 반 영업을 하지 못했던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이 다시 문을 연다.

정부는 18일부터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학원,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재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대해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을 운영할 수 없다"며 "다만 수영장 등 수영 종목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만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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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이용 인원 제한
GX 등 격한 단체 운동 및 샤워실 사용 불가
다시 문 여는 헬스장. ⓒ 뉴시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한 달 반 영업을 하지 못했던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이 다시 문을 연다.


정부는 18일부터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학원,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재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용 인원을 시설 허가 및 신고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 시설의 경우 지난달 초부터 영업 금지 명령이 내려졌고 형평성 논란이 크게 불거진 바 있다.


결국 정부는 운영 허가 방침을 내리면서 이용 인원 제한(시설 면적 8㎡당 1명) 및 운영 시간(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중단)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덧붙였다.


이밖에 실내체육 시설들을 이용하려면 일행의 경우 4명까지만 입장이 가능하며 당구대 역시 1대당 4명 이상이 이용할 수 없다. 여기에 룸 형태로 운영되는 스크린골프장도 4명 이상 입장할 수 없다.


다시 문 여는 헬스장. ⓒ 뉴시스

헬스장의 샤워실도 쓸 수 없다. 정부는 이에 대해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을 운영할 수 없다”며 “다만 수영장 등 수영 종목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만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운동을 동반하는 그룹운동(GX)은 여전히 금지된다. 많은 인원이 한데 모여 유산소 운동을 할 경우 비말 발생 및 전파가 많아져 방역의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이다.

데일리안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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