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문 여는 헬스장..샤워실 이용은 못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한 달 반 영업을 하지 못했던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이 다시 문을 연다.
정부는 18일부터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학원,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재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대해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을 운영할 수 없다"며 "다만 수영장 등 수영 종목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만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GX 등 격한 단체 운동 및 샤워실 사용 불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한 달 반 영업을 하지 못했던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이 다시 문을 연다.
정부는 18일부터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학원,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재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용 인원을 시설 허가 및 신고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 시설의 경우 지난달 초부터 영업 금지 명령이 내려졌고 형평성 논란이 크게 불거진 바 있다.
결국 정부는 운영 허가 방침을 내리면서 이용 인원 제한(시설 면적 8㎡당 1명) 및 운영 시간(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중단)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덧붙였다.
이밖에 실내체육 시설들을 이용하려면 일행의 경우 4명까지만 입장이 가능하며 당구대 역시 1대당 4명 이상이 이용할 수 없다. 여기에 룸 형태로 운영되는 스크린골프장도 4명 이상 입장할 수 없다.

헬스장의 샤워실도 쓸 수 없다. 정부는 이에 대해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을 운영할 수 없다”며 “다만 수영장 등 수영 종목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만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운동을 동반하는 그룹운동(GX)은 여전히 금지된다. 많은 인원이 한데 모여 유산소 운동을 할 경우 비말 발생 및 전파가 많아져 방역의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이다.
데일리안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코로나19 신규 확진 520명…지역발생 500명·해외유입 20명
- ‘185만 달러’ 불쾌한 최지만, 피노키오 이모티콘 의미는?
- ‘우승 적기’ 맨유, 리버풀 넘고 암흑기 종지부?
- ‘UFC 역대급 난타전’ 할로웨이가 테이크다운을?
- ‘이번에는 다르다?’ 김민재 이적설, 심상치 않은 이유
- '김영환 컷오프'에 국민의힘서 '경선 요구' 분출…예비후보들은 "사퇴·선거운동 중단"
- "군함 보내라"더니 필요 없다?…트럼프, 한국 포위망 조여온다
- '구제역' 쯔양 상대 재판소원 예고에 박형준 "李정권, 범죄자 방패됐다"
- ‘스케일’ 입고 가능성 확장하는 ‘자연 다큐’ [D:방송 뷰]
- 망신살 뻗은 미국 야구, 최정예 꾸리고도 무너진 자존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