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폐업·해고 실직자 '역대 최대'.. 임금체불액은 1조6000억

최재필 2021. 1. 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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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업장 폐업·해고 등 강제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가 200만명을 처음 돌파했다.

17일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일을 그만둔 지 1년 미만인 비자발적 실직자는 219만6000명, 전체 노동자의 임금체불 발생액은 1조5830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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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업장 폐업·해고 등 강제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가 200만명을 처음 돌파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보다 30만명 이상 늘었다. 또 임금체불액은 1조6000억원에 육박했다. 17일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일을 그만둔 지 1년 미만인 비자발적 실직자는 219만6000명, 전체 노동자의 임금체불 발생액은 1조5830억원으로 집계됐다.

비자발적 이직자는 퇴직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구조조정·합병·해고·회사 경영상 휴직 등 강제적으로 퇴직을 하게 된 노동자를 가리킨다. 가사·육아·심신장애·정년퇴직·급여 불만족 등 사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연간 비자발적 실직자가 200만명을 넘긴 건 작년이 처음이다. 2019년 비자발적 실직자 147만5000명보다 48.9% 증가했다. 실업 통계 기준이 바뀐 2000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 IMF 외환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00년(186만명), 국제 금융위기 영향이 있던 2009년(178만9000명)과 비교해도 33만~41만명 많았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점의 비자발적 실직자가 12.5%(27만4000명)로 가장 많았다. 전체 비자발적 실직자의 절반가량은 한 가구의 가장이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직장이 문을 닫거나 퇴직·해고로 직장을 잃은 사례가 두 배 이상 늘었다. 직장의 휴업·폐업은 149.0%, 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는 129.8% 증가했다. 비자발적 실직자의 63.5%는 임시·일용직이었고, 영세사업장 노동자가 65.3%에 달했다.

지난해 임금체불 발생액은 1조583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8.1% 감소한 수치로, 사업주 대신 정부가 지급해준 임금(지원금)이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제조업(35.4%)·건설업(17.6%) 순으로 임금체불이 많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영향을 받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전년보다 0.8%포인트 늘어난 15.2%를 기록했다. 또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임금체불액이 73.7%를 차지했다. 지난해 임금체불 청산액은 1조2549억원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지만, 3281억원은 여전히 미청산 상태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임금체불이 감소한 것은 고용유지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체불 예방·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체당금 지급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저소득 임금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포인트 인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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