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속 신생아 버린 20대, 첫째 아이와 도피 중 검거

박재구 2021. 1. 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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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주의보가 내려진 날씨에 갓 태어난 아기를 집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20대가 도피 당시 7살 첫째 아이와 함께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1시쯤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의 한 빌라 단지에서 신생아 사체가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4층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출산 후 창밖으로 아기를 던져 숨지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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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신생아, 출산예정보다 빨리 출산..미숙아로 추정
국과수 결과에 따라 혐의 결정..함께 도피한 아이 학대 정황은 없어
연합뉴스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날씨에 갓 태어난 아기를 집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20대가 도피 당시 7살 첫째 아이와 함께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1시쯤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의 한 빌라 단지에서 신생아 사체가 발견됐다.

외출에 나선 인근 주민이 빌라 건물과 건물 사이에 갓 태어난 여아가 숨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영하의 날씨 속에서 발견된 신생아는 탯줄과 태반도 제거되지 않은 알몸으로 꽁꽁 얼어있는 상태였다.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해 같은 날 오후 3시쯤 이 빌라 단지에 거주하는 20대 친모 A씨를 영아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4층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출산 후 창밖으로 아기를 던져 숨지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범행 후 자신의 또 다른 7살 아이와 함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도피했지만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이혼 후 부모와 함께 거주했지만,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도피 현장에서 함께 발견된 A씨의 또 다른 아이에 대해 학대 여부 등을 조사했지만, 현재까지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 숨진 신생아의 경우 예정된 출산일보다 일찍 태어난 미숙아 상태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숨진 아기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은 18일 이뤄진다.

국과수에서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숨을 쉬어 폐에 공기가 찼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폐부유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A씨의 혐의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하혈 등 건강상태가 나빠지자, 의사 소견을 받아 먼저 병원 치료를 받게 했다.

추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었지만, A씨의 정신적·육체적 상황을 고려해 검찰과 신병 처리에 대해 상의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검거 당시 함께 있던 아이는 신변 안전을 확보했다”며 “A씨의 건강이 회복되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국과수의 부검 결과 등을 확인해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거남의 세 살배기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고은설)는 지난 15일 동거남의 3살 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A씨(35·여)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2019년 1월 28일 오후 3시쯤 경기 광주시 주거지에서 B양을 돌보던 중 머리채를 한손으로 붙잡아 공중에 들어올린뒤 가늘고 단단한 막대와 같은 물건 등으로 머리를 마구 때려 같은 날 오후 3시48분쯤 뇌사상태에 빠뜨려 결국 같은 해 2월 26일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아동을 계획적으로 학대했다는 정황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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