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이어 '딥보이스'도 수면 위로..靑청원 3만↑

김수련 2021. 1. 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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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얼굴을 영상에 합성해 성적 대상화 하는 '딥페이크(Deepfake)' 처벌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음성 합성물 '딥보이스(Deep voice)' 문제도 수면 위로 떠 올랐다.

그는 "음성을 프로그램으로 조작하는 딥보이스, 일명 섹테는 트위터를 비롯한 인터넷 각지에 점조직처럼 퍼져있다"며 "(제작·유포자들은) 들키지 않기 위해 범죄 영상에 사용된 목소리 주인의 이름에 받침을 추가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도록 계속해서 은폐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스스로가 이것이 범죄임을 인지한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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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영상물에 아이돌 등 목소리 입히는 음성합성물 논란
"일명 섹테(섹스테이프), 목소리 노출된 누구든 당할 수 있어..처벌해야"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트위터 캡처


아이돌 얼굴을 영상에 합성해 성적 대상화 하는 ‘딥페이크(Deepfake)’ 처벌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음성 합성물 ‘딥보이스(Deep voice)’ 문제도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이돌들의 목소리를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 및 유포하는 ‘섹테, 딥보이스’ 범죄를 처벌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해당 청원은 17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약 3만4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섹테(섹스테이프)’라 함은 기본적으로 성관계 등이 묘사되는 음란 영상에 아이돌과 같은 유명인들의 목소리를 덧씌워 마치 그 유명인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처럼 묘사하는 성범죄”라며 “남성 아이돌의 경우만이 아니라 여성 아이돌, 가수, 배우 등 목소리가 노출된다면 누구라고 당할 수 있는 악질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음성을 프로그램으로 조작하는 딥보이스, 일명 섹테는 트위터를 비롯한 인터넷 각지에 점조직처럼 퍼져있다”며 “(제작·유포자들은) 들키지 않기 위해 범죄 영상에 사용된 목소리 주인의 이름에 받침을 추가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도록 계속해서 은폐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스스로가 이것이 범죄임을 인지한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성범죄는 모두 척결돼야 하며, 팬 문화를 명목으로 유명인이 하지도 않은 행동을 날조하는 것은 끔찍한 범죄행위”라며 “빠른 시일 내에 공론화와 함께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글을 마쳤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에 따르면 딥보이스를 악용해 만들어진 음성물은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섹테(섹스 테이프)’라는 용어로 유통되고 있다. 동성 간 포르노에 아이돌의 목소리를 입힌 것도 포함되어 있으며, 건당 금액을 책정해 개인 간의 판매로 이뤄지고 있다.

딥보이스가 최근에 등장한 기술인 만큼 국내에서 이를 악용해 처벌을 받은 선례를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지난해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제 14조에 따라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조항은 “반포·판매 등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영상·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음성’이 명시돼 있는 만큼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딥보이스 처벌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수련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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