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분담하겠다"..광주 유흥업소들, 영업 강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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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유흥업소 업주들이 영업금지 조치를 연장한 정부의 방역지침에 반발해 영업 강행의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업주들은 18일 0시까지인 유흥업소 영업금지 조치의 2주 연장에 반발해 16일 긴급회의를 열고 뜻을 모았다.
광주 서구 치평동, 북구 신안동, 광산구 쌍암동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영업 재개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중앙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유흥업소 영업 제한을 31일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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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되면 다른 업소들이 분담하기로
광주지역 유흥업소 업주들이 영업금지 조치를 연장한 정부의 방역지침에 반발해 영업 강행의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영업 재개로 과태료가 부과되면 업소들이 분담할 예정이다.
17일 사단법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시지부에 따르면 이 단체 소속 700여개 업소 중 상당수가 18일부터 영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업주들은 18일 0시까지인 유흥업소 영업금지 조치의 2주 연장에 반발해 16일 긴급회의를 열고 뜻을 모았다.
광주 서구 치평동, 북구 신안동, 광산구 쌍암동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영업 재개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과태료가 부과되면 다른 업소들이 분담하기로 했다.
이들 업소는 업종을 구분하는 방역지침에 반발해 지난 5일부터 가게 문을 닫은 채 간판 불을 켜는 점등 시위를 해왔다. 점등 시위 당시 집합금지(영업금지)가 연장되면 과태료 등 처벌을 감수하고 영업을 시작할 것을 예고했었다.
일부 업주들은 18일 오후 광주시청 로비에서 천막 농성도 계획하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 면담을 요구하고 영업금지 조치 해제를 촉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유흥시설 5개 업종(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을 대상으로 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31일까지 연장했다. 광주시는 중앙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유흥업소 영업 제한을 31일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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