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 살해한 母, 영장심사 출석..혐의엔 묵묵부답

황보준엽 2021. 1. 1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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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어머니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1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A(44·여)씨는 이날 오후 1시41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 출생신고를 왜 하지 않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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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늦게 구속 여부 결정될 듯"
8살 딸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 A(44·여)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어머니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1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A(44·여)씨는 이날 오후 1시41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그는 검은색 모자와 흰 마스크를 착용한 채 휠체어를 타고 이동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 출생신고를 왜 하지 않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8일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딸 B(8)양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주일간 딸의 시신을 해당 주택에 방치했다가 지난 15일 "아이가 죽었다"며 119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출동 당시 집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A씨와 숨진 B양을 발견했다.


화장실 바닥에 이불과 옷가지를 모아 놓고 불을 지르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A씨는 구출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이후 퇴원과 동시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매달 생계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특정한 직업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데일리안 황보준엽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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