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판 n번방' 길고양이 죽이고 낄낄 .. 오픈챗방 처벌 청원 25만명이상 동의

나한아 2021. 1. 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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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이는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공유하는 온라인 단체 채팅방(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수사하고 참여자들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5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7일 게시된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는 오픈카톡방'*****'을 수사하고 처벌해달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17일 오후 2시께 기준으로 25만15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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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길고양이를 학대한 사진과 영상이 공유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출처 = 인스타그램 캡처

[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이는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공유하는 온라인 단체 채팅방(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수사하고 참여자들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5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7일 게시된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는 오픈카톡방'*****'을 수사하고 처벌해달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17일 오후 2시께 기준으로 25만15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청원에서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각 부처나 기관장,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관계자들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청원인은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죽이고 사진을 찍어 자랑하며 낄낄대는 악마들"이라면서 "가여운 길고양이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이 할 짓인가. 제발 이런 악마들을 사회와 격리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왜 이렇게 간단한 동물보호법 강화조차도 못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하며 "길거리에 내몰린 가여운 생명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라고 했다.

앞서 지난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오픈카톡방에서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에 따르면, 익명으로 운영되는 '고어전문방'이라는 이름의 오픈카톡방에서 참여자들이 길고양이들을 학대하거나 죽이는 등 여러 사진과 영상을 공유했다. 한 참여자는 길고양이를 화살로 쏴 죽인 뒤 고양이의 두개골 사진을 찍어 채팅방에 공유했다.

이 글에 첨부된 영상에는 한 검은색 고양이가 길거리에 누군가 설치해둔 철창에 갇혀 탈출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 해당 영상을 찍는 남성은 낄낄거리며 웃기도 했다.

함께 올려진 채팅방 사진에는 "고양이를 괴롭히고 먹었다", "여성을 성폭행하고 싶은 성욕이 있다" 등 비정상적인 대화가 적혀있었다.

글쓴이는 "웃음소리가 소름 끼친다. 오픈 카톡에서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믿고 이런 행동을 저질러도 되나"라며 "이 사건을 읽고 넘어가지 말고 서로 힘을 모아 공론화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해당 글은 '동물 판 n번방' 사건으로 불리며 논란이 커지자 동물자유연대와 동물권 행동 '카라'는 각각 지난 8일과 13일 카톡방 참여자들에 대해 동물보호법 및 야생생물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현재 경찰은 이 채팅방에서 동물을 학대한 인물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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