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 이하' 제한 풀린 학원가.."분산 위해 영업시간 늘려야"

남궁민 2021. 1. 17. 14:0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학원가를 한 학생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내일(18일)부터 집합금지가 해제되는 수도권 학원들이 영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학원들은 제한 완화를 반기면서도 방역수칙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18일부터 적용하는 '수도권 학원·교습소 운영 수칙 보완책'을 발표했다. 조치에 따라 수도권 학원과 교습소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지난달 문을 닫은 지 약 한 달 만이다.


30평 학원에 수강생 최대 12명…'음성' 떠야 기숙학원 입소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조치 및 세부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문은 다시 열지만, 강도 높은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수강생은 학원 면적 8㎡당 1명으로 제한한다. 예를 들어 면적이 99㎡(약 30평)인 학원에서 함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생은 최대 12명이다. 학생당 면적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자리를 두 칸씩 띄워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수업은 오후 9시까지만 할 수 있다. 학원 내에서 물이나 무알콜 음료 외에 음식을 먹는 것도 금지한다. 침방울이 튈 가능성이 있는 관악기 학원이나 노래 교습소는 문을 열 수 없다. 다만 일대일 교습은 허용하고,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 4명까지 수업을 할 수 있다.

학원 안에서 집단 생활하는 기숙학원에 적용하는 방역수칙도 강화됐다. 기숙학원에 입소하는 학생은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방역 당국은 입소 전후 1~2주의 격리 기간을 둘 것을 권고했다. 이외에도 식당 외 식사와 대면 수업을 할 수 없다.


학원 "문 열어 다행…오후 9시 제한은 풀어야"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 회원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학원 정상 영업 촉구 집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에만 세 차례 문을 닫은 학원 업계는 제한 완화를 반기고 있다. 서울의 한 보습학원 원장은 "수강생도 많이 나가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었다"며 "너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일단은 문을 열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학원들은 지난달부터 적용된 전면 집합금지 조치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클럽 등 중점관리시설과 달리 일반관리시설인 학원에 지나친 규제를 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31일에는 300여개 수도권 학원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집합금지가 완화됐지만, 학원 업계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상무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대표는 "보통 저녁 6시 이후 수업을 시작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한 건 부적절하다"며 "오히려 수강생이 같은 시간대에 몰려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1~2주 단위로 이뤄지는 방역수칙 적용 기간은 한 달 단위로 운영하는 학원의 현실과 맞지 않다"면서 "업주뿐 아니라 학부모나 수강생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최소 한 달 단위로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