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서 커피 마신다"..영업 준비 분주한 커피 프랜차이즈
정부가 18일부터 카페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자,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영업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 운영된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모이는 것이 계속 금지되고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도 수도권에서는 지금처럼 50인 미만,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다만 새 방역조치에 따라 그동안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카페는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전국 19만개 카페의 매장영업이 가능해졌다.
카페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명 이상이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한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만 머물도록 권고된다.
아울러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약 15.2평) 이상인 카페와 식당은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어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우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지자, 프랜차이즈 카페들은 매장 방역을 다시 한번 신경 쓰는 한편 테이블을 정비하는 등 영업 준비에 한창이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오는 18일부터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며 "고객과 파트너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파스쿠찌 등을 운영하는 SPC그룹도 테이블을 조정하고 안내문을 비치하는 등을 매장 운영 준비에 들어갔다.
SPC그룹 관계자는 "카페 매장 내 취식이 전국적으로 가능해진 만큼 매장 영업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며 "정부 지침을 충실히 따르고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조치로 매장 매출 감소 부분을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간 포장·배달만 허용돼, 평균 30~40%의 매출이 감소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로 숨통이 트였지만, 다시금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 매장 내 취식이 취소되지는 않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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