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자랑한 '100돈 금팔찌' 빼앗아 팔아먹은 20대 형들
중학생이 평소 차고 있는 순금 100돈짜리 팔찌를 자랑삼아 SNS에 올렸다가 20대 남성 3명에게 뺏기는 사건이 지난해 6월 발생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팔찌를 빼앗은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당시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과 B씨(21), C씨(23)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이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26일 오전 3시께 인천 연수구 연수동 한 상가건물 앞에서 D군(당시 15세)을 불러내 협박과 폭행 후 순금 100돈(시가 2740여만원 상당) 팔찌를 빼앗아 기소됐다.
평소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인 A씨 등 3명은 D군이 SNS에 올린 금팔찌를 보고는 빼앗기로 결정했다. 이후 A씨는 지인이 D군의 SNS친구라는 사실을 알고 지인을 통해 D군을 불러냈다.
A씨 등은 유인한 D군을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리면서 차고 있던 금팔찌를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 후 금은방에 빼앗은 금팔찌를 팔아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합동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폭행, 협박해 고가의 순금 팔찌를 강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동공갈, 특수절도 등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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