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과징금 감경상한 없앤다..금소법시행령 제정안 금융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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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어긴 금융회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과 과태료 감경 상한이 없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제정안에는 입법예고 기간 접수한 의견 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가 반영됐다.
금소법은 금융사가 법을 위반해 얻은 수입 등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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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어긴 금융회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과 과태료 감경 상한이 없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제정안에는 입법예고 기간 접수한 의견 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가 반영됐다.
이에 따라 과징금ㆍ과태료를 당초 2분의 1까지만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감경 한도 규정을 삭제해 50% 이상 감경이 가능하게 했다.
금소법은 금융사가 법을 위반해 얻은 수입 등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토록 한다. 과태료는 항목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다.
금융위는 또 대부중개업자, 리스ㆍ할부금융 모집인은 1사 전속의무(모집인이 1개 금융회사에서만 일해야 함)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1사 전속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던 이들에게 규제를 적용하면 시장 혼란이 예상되므로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했다.
신용카드의 경우 적합성 원칙 적용 시 파악해야 할 소비자 정보에서 채무정보를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받아들여졌다.
신용카드 모집인이 소비자에게 채무정보를 요구하기 어렵고 소비자가 제공하는 신용점수를 통해 상환능력 파악이 일부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반면 공모펀드를 청약 철회권 예외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부 일반 투자자의 공모펀드 철회권 행사가 펀드 결성이나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려워 기존안을 유지했다는 설명이다.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3월25일 시행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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