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도 임금체불액 8.1% 감소.."소액체당금·근로감독 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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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임금체불액은 오히려 전년보다 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발생액은 1조 5830억원으로 전년 대비 8.1% 감소했다.
미청산 체불액이 줄어든 이유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여 체당금 지급액이 증가했고, 근로감독관을 통해 해결한 임금체불 청산액도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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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달 10일까지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임금체불액은 오히려 전년보다 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발생액은 1조 5830억원으로 전년 대비 8.1% 감소했다. 이 중 임금체불 청산액은 1조 2549억원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 청산되지 않고 남아 있는 미청산 체불액은 3281억원으로 전년보다 35.9% 줄었다.
즉,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 문제가 외려 개선된 것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한 노사의 노력과 더불어 고용유지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등 정부 지원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청산 체불액이 줄어든 이유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여 체당금 지급액이 증가했고, 근로감독관을 통해 해결한 임금체불 청산액도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체당금 지급액은 5797억원으로 전년(4599억원) 대비 26% 늘었다. 근로감독관 지도 해결률은 52.5%로 2019년보다 4.5%포인트 증가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1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약 4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할 예정이다.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은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또한 비대면 조사를 확대하고 설 명절 전에 체불이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설날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지급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저소득 임금체불 근로자(부부 합산 전년도 연간소득액 5852만원 이하)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포인트 낮출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근로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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