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에 산 명품가방, 1년째 안 와..SNS 거래 미배송 많아

이병준 2021. 1. 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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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SNS 플랫폼 거래 관련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배송지연·미배송 사례(60%)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픽사베이]

A씨는 2019년 포털사이트의 한 카페에서 명품 가방을 196만원에 샀다. 해외에서 싼값에 ‘직구’해 국내로 4주 안에 배송해준다는 설명이었다. 1년이 지나도 가방은 오지 않았다. A씨는 판매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판매자는 이미 잠적한 뒤였다.
B씨는 지난해 유튜브에서 광고 영상을 보고 마사지 기계를 6만원에 구매했다. ‘1주일 사용 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이 가능하다’는 광고였지만, 정작 B씨가 반품을 요구하자 사용 후에는 환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유튜브 등을 통한 SNS 플랫폼 거래에서 배송 지연이나 미배송과 같은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소비자 상담센터(1372)에 접수된 SNS 플랫폼 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3960건이었다. 이 중 ‘배송지연·미배송’ 사례가 2372건(60%)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해제·청약철회 거부(775건, 20%), 품질 불량·미흡(278건, 7%) 사례가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직구로 전자제품을 구매할 때 자주 발생하는 피해 사례와 사례별 유의사항을 담은 동영상을 만들었다. [연합뉴스]

SNS 플랫폼 거래 피해는 주로 소액 거래에 집중됐다. 소비자원이 거래 금액을 확인할 수 있었던 2745건 중 절반 이상(61%)이 10만원 미만의 소액 거래 불만·피해 사례였다. 품목별로는 의류·섬유 용품 사례가 2700건(68%)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판매자들이 포탈 검색이나 광고 링크, 게시물·이메일 등 다양한 경로로 소비자를 유인했고, 카카오톡·댓글·채팅 등으로 계약이나 주문이 이뤄졌다고 했다. 일부 판매자들은 같은 제품을 여러 플랫폼에서 동시에 판매해 소비자들이 구입처나 사업자 정보를 알기 힘든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여러 상호로 다수의 플랫폼에서 거래한 판매자에 대한 불만·피해도 1305건(33%) 접수됐다고 부연했다.


현행법, SNS 플랫폼 시장서 소비자 보호에 한계
소비자원은 “현행법은 SNS 플랫폼 운영사업자를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로 분류해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면서도 “다양한 목적의 사용자가 참여하고 복잡한 경로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SNS 플랫폼 시장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SNS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모니터링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 관계 부처에 SNS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입점 판매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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