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목줄 채우고 산책하던 아내 적발되자 "내 반려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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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한 여성이 자신의 남편 목에 줄을 채운 뒤 함께 산책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영국 BBC는 캐나다 퀘벡주 셔브룩에서 한 여성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선포된 야간 통행금지 단속에 걸리자 "반려견과 산책하고 있다"며 변명했다고 13일 보도했다.
이 부부는 반려견을 산책 시킬 경우 야간 통행금지 단속에서 제외해주는 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려다 경찰에게 걸리자 이처럼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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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각각 약 133만 2000원 벌금 부과돼
캐나다의 한 여성이 자신의 남편 목에 줄을 채운 뒤 함께 산책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영국 BBC는 캐나다 퀘벡주 셔브룩에서 한 여성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선포된 야간 통행금지 단속에 걸리자 "반려견과 산책하고 있다"며 변명했다고 13일 보도했다.
이 부부는 반려견을 산책 시킬 경우 야간 통행금지 단속에서 제외해주는 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려다 경찰에게 걸리자 이처럼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남편에게 목줄을 채워놓은 아내는 경찰에게 "반려견 규정을 따르고 있다"면서 "내 애완견과 산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내는 "그저 집 주변을 돌아다녔을 뿐이다"라고 진술하며 통금 위반이 아니라고 경찰에 맞서기도 했다고.
경찰은 이들 부부에게 각각1546캐나다달러(약133만2000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퀘백주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오후 8시부터 오전 5시까지 통금 하는 규정을 시행했다. 다만 반려견 산책은 예외 사유로 허용했다.
퀘벡주 경찰은 지난 9∼10일 이틀간 통행금지령 위반 사례를 약 750건이나 적발했다고 밝혔다.
프랑수아 르고 퀘벡 주총리는 "주내 최대 도시인 몬트리올의 병원들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강조하며 주민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안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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