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완화에 희비 엇갈린 자영업자들.."우리만 왜"

송승윤 2021. 1. 16. 22: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일부 완화하기로 하면서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된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 간 희비가 엇갈렸다.

앞서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와 전국시도노래연습장업협회, 콜라텍협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등 5대 업종 대표들도 17일 이후엔 집합금지 조치 완화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헬스장필라테스, 스터디카페, 스크린골프, 코인노래방 등 관계자들이 오는 16일 발표 예정인 집합금지업종 조정 관련 자영업자 3대 공동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일부 완화하기로 하면서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된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 간 희비가 엇갈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카페에선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방역 조치가 완화됐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도 이용 시간과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실내 체육시설 중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그룹운동(GX)은 계속 운영이 금지된다.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과 홀덤펍 등은 완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로 카페나 헬스장 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쉰 반면 계속 영업을 못하게 된 유흥업 종사자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선 업주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와 전국시도노래연습장업협회, 콜라텍협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등 5대 업종 대표들도 17일 이후엔 집합금지 조치 완화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일부 업종은 간신히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방역조치 완화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분노는 계속 커지는 상황이다. 그동안의 영업손실을 보상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정부를 상대로 약 18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연합회에 따르면 1차 소송에 참여한 이들은 358명으로 1인당 500만원을 청구했다.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도 정부를 상대로 10억1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에도 서울남부지법에 정부를 상대로 7억6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서울시 집합제한조치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 밖에도 여러 업종 종사자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고 집합금지 조치에 반발하면서 앞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는 단체들은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미 소송을 진행 중인 단체 가운데서도 2차, 3차 소송을 추가로 진행하거나 여기에 더해 헌법소원까지 제기할 계획인 곳들도 있다.

유흥업중앙회도 정부 등을 상대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손실을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앞서 집합금지 명령으로 장기간 영업을 못한 상황에서도 유흥업 종사자들에게 재산세중과세 감면이 이뤄지지 않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