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드디어 문 여는 헬스장, 어디까지 이용가능 할까

문지연 2021. 1. 16. 20: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한 달 넘게 운영을 중단해온 수도권 내 헬스장·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이 다시 문을 연다.

방역당국은 오는 18일부터 2주간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학원·실내스탠딩공연장·직접판매홍보관 등 다중이용시설 11만2000곳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룹운동(GX)·샤워실 사용 금지
코로나19 장기화로 헬스장 업주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지난 12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중고 헬스기구 판매 업체 창고에 헬스기구들이 정리되어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한 달 넘게 운영을 중단해온 수도권 내 헬스장·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이 다시 문을 연다.

방역당국은 오는 18일부터 2주간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학원·실내스탠딩공연장·직접판매홍보관 등 다중이용시설 11만2000곳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해당 시설들은 운영은 가능하지만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당 1명(방문판매는 16㎡당 1명)으로 제한해야 한다. 또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문을 닫게 돼 있다.

다음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6일 발표한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이용수칙’ 일문일답이다.

- 실내체육시설의 동시간대 이용 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

“운동공간뿐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한다. 일행은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하다. 당구대의 경우 1대당 최대 수용인원은 4명이다. 룸 형태로 운영되는 스크린골프장도 룸당 4명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 헬스장 안에 있는 샤워실은 사용할 수 없나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은 운영할 수 없다. 수영장 등 수영 종목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만 예외적으로 샤워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그룹운동(GX) 프로그램은 할 수 없나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GX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단체로 격한 유산소 운동 등을 하는 과정에서 비말 발생·전파가 많아 방역적으로 특히 위험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 노래연습장 동시간대 이용 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

“이용 인원은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이다. 수용 가능 인원을 산정할 때는 소수점 한자리는 올려서 계산한다. 예를 들어 30평(99.17㎡)에서는 13명, 50평(165.28㎡) 21명, 70평(231.39㎡) 29명을 수용할 수 있다. 또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룸당 최대 수용인원은 4명으로 제한된다.”

- 코인노래방도 방역수칙이 동일한가

“일반노래방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한다. 시설이 협소해 8㎡당 1명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할 수 있다.”

- 학원에서 4명 이상이 한 수업을 들어도 되나

“학원 수업은 친목 형성·여가를 위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시설 면적 8㎡당 1명,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 등을 준수한다면 한 교실 내에서 4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노래·관악기 교습은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1:1 교습만 허용하고, 교습생 간 칸막이를 설치한 때에만 한 교실당 4명까지 허용한다.”

- 기숙학원의 숙박시설 운영은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학원의 숙박시설 운영은 금지된다.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다.”

- 스탠딩공연장에 꼭 좌석을 설치해야 하나.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공연을 보러 올 수 있나

“이용자 간의 밀접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탠딩은 금지하며, 2m(최소 1m) 간격으로 좌석을 설치해 공연을 관람하도록 해야 한다. 공연을 관람하는 전체 인원은 제한이 없다. 다만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일행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 가능하다.”

- 방문판매 등 직접홍보관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
“시설 내에서는 공연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금지되며, 음식은 물이나 무알콜 음료만 제공·섭취가 가능하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