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적발 시 세금폭탄 맞을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주식의 실소유자는 따로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2001년 이전까지만 해도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가족,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명의수탁자가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등 악용사례가 끊이지 않게 되자 상법 개정을 통해 발기인 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2001년 7월 상법 개정을 통해 대표이사 1인으로 법인 설립이 가능해졌지만 재산은닉,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 시스템 NTIS(엔티스)를 통해 혐의가 있는 자료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주식 보유 현황을 비롯하여 가족 및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대상의 주식 취득이나 양도 등에 관한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료까지 연계하여 탈세혐의를 포착합니다.
NTIS가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한 2016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명의신탁주식으로 추징한 세금만 조 단위를 넘기고 있으며 차명주식, 불균등 증자, 불공정 합병 등 변칙적 탈루 수법을 철저히 추적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작년만 해도 31건, 총 107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한편 명의신탁주식은 명의수탁자로 인한 위험도 매우 큽니다. 명의수탁자는 이사해임 청구권, 주주총회 개최권,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등 주주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영권 침해로 기업운영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기업 가치가 상승하며 명의수탁자가 변심할 경우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수탁자의 신용상 문제로 주식이 압류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주식이 매도될 수 있습니다. 만일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는 경우라면 그의 상속인에게 지분이 이전되어 실소유자가 지분에 대한 권리를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은 가업 승계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가업상속공제 등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없기에 불필요한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빅데이터를 통해 기업의 탈세혐의를 선별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회피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을 못할 경우 양도소득세, 증여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세금 추징을 받게 됩니다.
특히 기업이 성장하여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기에 빠른 시일 내에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법인을 설립한 중소기업이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환원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과거 상법상 규정에 부합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한 기업이 간소화된 환원절차로 쉽게 실명전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조세회피 목적이 아님을 증명해야 하며 실제소유자 확인 신청서, 당시 명의신탁 및 실제소유자 확인사실 입증 증빙서류를 갖춰야합니다. 하지만 장기간 명의신탁주식을 방치한 기업이라면 해당 증빙서류 준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양수도 또는 증여, 자사주 매입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식 양수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 매매 형식의 주식 환원의 경우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외에 양도가액의 적정여부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추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형식적인 거래로 판단될 경우 증여세 과세로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의 경우에도 자사주 매입과정에서 취득절차, 주식평가 방법, 부당행위 계산 등의 문제로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거나 가지급금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명의수탁자와 실소유자 간의 관계를 증명해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준비과정이 철저하지 않으면 증여세, 양도세, 증권거래서, 배당소득세 등 각종 세금 위험을 야기할 수 있고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합한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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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최석환, 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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