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음식점·카페·헬스장' 밤 11시까지 영업 허용 .. 거리두기 일부 완화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2021. 1. 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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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일부 완화된다.

카페·음식점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영업금지 시간이 현행 오후 9시에서 오후 11시로 연장된다.

대구지역 상황에 맞춘 방역 수칙으로는 먼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점 영업금지 시간을 정부안인 밤 9시보다 2시간 더 늦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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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상황 맞춰 노래연습장도 정부안보다 늦춰
16일 0시 기준 대구지역 누적 확진자는 8132명
1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 모습.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대구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일부 완화된다.

카페·음식점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영업금지 시간이 현행 오후 9시에서 오후 11시로 연장된다. 집합금지됐던 무도장·무도학원은 시설 면적 제한(4㎡당 1명)으로 밀집도가 조정됐다.

이같은 결정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17일 자정)를 하루 앞둔 16일 감염병 전문가들이 참여한 총괄방역대책단 회의에서 확정됐다.

대구시는 정부안대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연장하되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강화했던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했다.

우선 비수도권 공통 방역수칙으로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대면 종교활동 좌석수 20% 허용 ▲숙박시설 객실 수 2/3 이내 예약제한 및 객실 내 정원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룸·홀덤펍 집합금지 ▲카페 매장 내 취식 허용 등이 적용된다.

대구지역 상황에 맞춘 방역 수칙으로는 먼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점 영업금지 시간을 정부안인 밤 9시보다 2시간 더 늦췄다.

또 국공립시설 중 파크골프장 등 공공체육시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을 재개하고, 체육시설로서 집합금지됐던 무도장·무도학원은 4㎡당 1명으로 밀집도를 조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요양보호사·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 대해서 학원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하고, 어린이집·경로당·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휴원은 당분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고위험 중점관리시설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전면해제 요구가 많이 있었으나 계속되는 지역감염 확산 우려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지역에서는 지난 10일 2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가 다음날부터 10명대로 내려 앉았지만 6일 만인 16일(0시 기준) 다시 2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누적 확진자는 16일 0시 기준 8132명이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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