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조민 '국시 합격'..환자 진료하다 의사 면허 취소될까

안규영 2021. 1. 1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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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29)씨가 의사국가고시 시험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앞서 1심에서 입시비리 혐의가 유죄 판결 난 게 향후 면허 박탈로 이어질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은 최종 3심 판결을 본 후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 취소가 확정되면 이번에 획득한 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조계 등에선 조씨가 이번 국시에 최종 합격했더라도 향후 면허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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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정경심 교수 혐의 확정시 조민도 의전원 입학 취소 가능성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29)씨가 의사국가고시 시험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앞서 1심에서 입시비리 혐의가 유죄 판결 난 게 향후 면허 박탈로 이어질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은 최종 3심 판결을 본 후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 취소가 확정되면 이번에 획득한 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5일 밤 페이스북 댓글에 우쿨렐레를 들고 웃는 사진과 ‘고마워요’라는 메시지를 올렸다가 16일 오전 사진과 댓글을 삭제했다. 이 사진은 조 전 장관의 딸 조씨의 국시 합격 소식을 들은 지지자들이 만들었다.

법조계 등에선 조씨가 이번 국시에 최종 합격했더라도 향후 면허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본다. 조씨가 2014년 부산대 의전에 지원하면서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자기소개서가 허위라는 1심 판결이 지난해 말 나왔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현재 이 혐의로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당시 재판부는 “정 교수가 2013년 6월 16일 딸 조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또 조씨가 자기소개서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3주간 인턴으로 근무했다’고 적었는데 실제보다 기간이 3배 부풀려진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부산대는 1심 판결이 나오자 “대법원 최종 판결 때까지 기다린 후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은 ‘의대·의전원 졸업자’다. 만약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졸업도 무효가 돼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다만 의사 면허 발급 후 입학 취소가 있었던 사례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예상 결과를 섣불리 확신할 순 없다는 게 법조계 및 의료계 분위기다.

문제는 국시에 최종 합격한 조씨가 당장 의료 현장에 투입될 수 있다는 점이다. 환자를 보던 중 면허가 취소되면 그간 진료받은 환자들이 황당해질 수 있다.

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는 “조씨에 대한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효력을 ‘입시 비리’ 재판의 확정판결 때까지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지난 6일 각하됐다. 법원은 “소청과의사회가 조씨의 국시효력정지를 요청할만한 당사자가 아니고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는 행정청의 행정행위를 금지할 수 없다”고 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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