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올해부터 세대원 직업 안 따지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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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은 내달 10일까지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은 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로 나눠 각각 30만 원씩 총 60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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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곡성군은 내달 10일까지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은 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로 나눠 각각 30만 원씩 총 60만 원이 지급된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 전액 곡성 심청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은 농어업 또는 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로서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전남 도내에 살면서 농어업에 종사했어야 한다.
주목할 점은 올해부터는 세대원의 직업과 관계없이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이라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하는 농어민들은 수당을 받을 수 없었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받을 수 없다.
군 관계자는 “40억 원 규모의 수당이 곡성 심청상품권으로 지급되므로 소상공인이나 시장 상인들께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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