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올해부터 세대원 직업 안 따지고 지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곡성군은 내달 10일까지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은 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로 나눠 각각 30만 원씩 총 60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곡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곡성군은 내달 10일까지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은 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로 나눠 각각 30만 원씩 총 60만 원이 지급된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 전액 곡성 심청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은 농어업 또는 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로서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전남 도내에 살면서 농어업에 종사했어야 한다.
주목할 점은 올해부터는 세대원의 직업과 관계없이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이라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하는 농어민들은 수당을 받을 수 없었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받을 수 없다.
군 관계자는 “40억 원 규모의 수당이 곡성 심청상품권으로 지급되므로 소상공인이나 시장 상인들께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누드비치 아니라니까요"…알몸 관광객에 몸살 앓는 '이곳'
- "어? 김소영, 걔 아니야?"…신상공개 되자 증언 쏟아졌다
- 이재룡 '술타기 의혹',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
- '화장실 몰카' 찍다 잡힌 충북 장학관, 몸에 소형 카메라 3대 더 있었다
- "독도? 일본 땅이지…전 세계에 확실히 알릴 것" 다카이치의 작심발언
- "오빠 먼저 잠들어 서운"…모텔 살인 후 '자작 카톡' 보낸 김소영
- '왕사남' 신드롬에 장항준도 돈방석?…어마어마한 인센티브에 '관심'
- "커피 마시고 산책 좋았는데"…40대 '파이어족' 사무직으로 돌아갔다
- "갤럭시 쓰는 남자 싫어"…프리지아 발언에 '핸드폰 계급' 재점화
- "2000원 내고 화장실 들어가라고? 너무 과해" 카페 메뉴판 두고 '시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