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헬스장·노래방, 다시 문 연다..거리두기·5인 이상 모임금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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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문을 닫았던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노래방 등이 오는 18일부터 영업을 다시 재개한다.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노래연습장,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의 집합금지가 풀렸다.
다만 실내체육시설 중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그룹운동은 운영할 수 없다.
전국의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실외경루스포츠시설 내 식당과 카페 등 부대시설의 집합금지도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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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다.
전국적으로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도 2주간 연장된다. 파티와 여행 등을 제한하기 위해 파티룸의 집합금지는 유지된다. 호텔·리조트 등의 숙박시설도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해야 한다.
노래방은 손님이 이용한 룸을 소독한 후 30분 이후에 재사용할 수 있다. 8㎡당 1명의 이용인원 준수가 어려운 시설은 룸별로 1명씩만 이용할 수 있다.
학원 중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 안에서 일 대 일 교습만 허용한다.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 4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 집합금지도 완화된다. 정규예배와 미사, 법회 등에 한해 수도권은 좌석의 10%까지, 비 수도권은 좌석의 20%까지 대면을 허용한다. 그러나 성경공부모임과 구역예배 등 모든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기도원과 수련원 등에서도 숙박과 식사제공이 금지된다.
국공립 체육시설 및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중단한 도서관 등의 국공립시설도 운영이 재개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도 운영이 가능해진다.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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