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취식 가능..'5명 미만·1시간 이내' 준수

임혜선 2021. 1. 1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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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카페 매장 내 취식을 허용했다.

또한 매장에 머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전국의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에서 오전 5시∼오후 9시에 매장 내에서 음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다"면서 "4명 이하 고객이 음료와 디저트를 주문했을때 매장에 머무는 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하고, 음식은 먹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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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커피 한잔 가능, 오후5~9시 운영
정부가 코로나19 수도권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31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강화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스타벅스 동숭길입구점에서 한 시민이 전자 출입 명부를 작성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정부가 카페 매장 내 취식을 허용했다. 다만 5인 이상 모임은 제한했다. 또한 매장에 머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정부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이달 말까지 연장하면서도 카페 등 일부 방역 기준을 완화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전국의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에서 오전 5시∼오후 9시에 매장 내에서 음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다"면서 "4명 이하 고객이 음료와 디저트를 주문했을때 매장에 머무는 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하고, 음식은 먹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밝혔다.

카페에서 지켜야할 방역수칙은 거리두기 2단계 식당 수칙과 동일하다. 중대본은 "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면서 "면적이 50㎡ 이상이면 테이블이나 좌석을 한 칸씩 띄워서 손님이 매장 좌석의 50%만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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