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 불 지르고 청소년 성추행한 40대 징역 2년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2021. 1. 1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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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불 지르고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와 10대를 상대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CCTV와 수사 결과 등을 볼 때 A 씨의 성추행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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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모텔에 불 지르고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와 10대를 상대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18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모텔에서 생활하며 월세를 내지 않고 음주소란을 피운 이유 등으로 건물주로부터 쫓겨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옥상 창고에 불을 질렀다.

또 2월 10일에는 창원시 한 편의점에 근무하던 B(18) 양에게 접근해 "나는 뚱뚱한 사람이 좋다"며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CCTV와 수사 결과 등을 볼 때 A 씨의 성추행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이헌 부장판사는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행히 방화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상 피해도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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