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거리두기 2단계 연장..카페 내 취식 허용 등 기준은 완화"

정일웅 2021. 1. 1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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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방역수칙 일부를 완화·조정하는 대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기간을 연장한다.

이외에도 시는 이달 말일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흥시설 5종·홀덤펍·파티룸 집합금지 ▲식당·카페 오후 9시~익일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결혼식장·장례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오후 9시~익일 오전 5시까지 운영 중단 ▲학원·이미용업·목욕장업·오락실 인원 제한 ▲영화관·공연장·독서실은 좌석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 체크, 시식·시음 금지 등의 조치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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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방역수칙 일부를 완화·조정하는 대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기간을 연장한다.

16일 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17일 자정부터 이달 31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은 지난 2주간 일평균 5.9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지난달 일평균 11.4명에 비해 다소 감소한 추세다. 하지만 겨울철 재 확산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안전 방역을 위해 2단계를 유지키로 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2단계 유지에 따라 종전에 시행해 온 5인 이상 사적모임은 앞으로도 2주간 금지된다.

다만 그간 형평성 논란을 야기한 카페는 오는 18일부터 일반 식당과 동일하게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커피와 음료류 등을 주문했을 때 1시간 이내로 매장에 머무를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 종교활동은 전체 좌석의 20% 범위 안에서 대면 예배를 허용한다. 하지만 이외에 종교시설 주관 모임 및 식사는 금지되고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는 금지한다.

이외에도 시는 이달 말일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흥시설 5종·홀덤펍·파티룸 집합금지 ▲식당·카페 오후 9시~익일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결혼식장·장례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오후 9시~익일 오전 5시까지 운영 중단 ▲학원·이미용업·목욕장업·오락실 인원 제한 ▲영화관·공연장·독서실은 좌석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 체크, 시식·시음 금지 등의 조치를 유지한다.

정해교 시 보건복지국장은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긴장의 끈을 놓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시는 거리두기 단계를 낮출 때 우려되는 대유행을 염두에 두고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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