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헬스장 등 문 열지만..'오후 9시 마감'에 업종간 온도차(종합)

김흥순 2021. 1. 1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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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시설면적 8㎡당 1명씩 인원을 수용하는 등의 조건으로 18일부터 문을 연다.

17일로 종료 예정인 현행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특별방역 조치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 더 연장하지만 헬스장,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등을 포함한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는 제한적으로 해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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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18일부터 수용 인원 8㎡당 1명 등 제한적 영업 허용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운동류는 계속 집합금지
실효성·형평성 추가 논란 불가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스크린골프,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시설면적 8㎡당 1명씩 인원을 수용하는 등의 조건으로 18일부터 문을 연다. 관련업계에서는 장기간 중단했던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나타냈으나 일부 업종은 마감시간 제한 등의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불만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확정하면서 현재 집합금지 대상으로 묶인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17일로 종료 예정인 현행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특별방역 조치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 더 연장하지만 헬스장,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등을 포함한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는 제한적으로 해제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오후 9시까지만 허용하고, 수용 인원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맞춰야 한다. 이들 시설에서는 이용 가능 인원을 출입문 등에 게시해야 한다. 스크린골프장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계속 적용됨에 따라 실별 4명까지만 입장하는 조건으로 문을 열 수 있다. 또 수영 종목을 제외하고는 실내체육시설 내 샤워실을 이용할 수 없다. 국공립 체육시설도 민간의 유사 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수도권의 한 스크린골프 업주는 "정부 지침이 발표된 이후 회원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재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면서도 "운영 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돼 이용객이 몰리는 저녁 시간대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헬스장 업주도 "직장인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대는 평일 7~8시 이후가 대부분"이라며 "이용객을 분산하지 못한다면 기존 회원들마저 이탈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당구장이나 노래연습장 등 야간에 이용객이 많은 시설에서는 오후 9시까지로 영업 시간을 제한하는 조치가 운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오후 9시 이후는 추가적인 활동이 더 빈발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간대라 (코로나19)감염 우려와 위험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면서 "2주 연장기간 동안 확진자 추이 등을 보면서 시간(연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 방안에 따르면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운동류의 실내체육시설은 계속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기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전국 스키장에서는 그동안 스키장 내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이 집합금지 대상이었으나 이 조치가 해제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 가능 인원 3분의 1로 제한 등의 방역 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문을 열 수 있다. 탈의실·오락실 등의 부대시설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타 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은 유지된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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