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100평 헬스장 한번에 최대 42명..유튜브찍는 목사도 마스크 써야
헬스장·노래방, 수용가능인원 출입구에 알려야
기숙학원, 선제검사·외출금지 등 전제로 허용
종교시설, 10~20% 이내 대면예배 허용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정부가 18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가운데 일부를 고쳤다. 그간 영업을 못했던 사업주나 시설 관리자 등을 중심으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온 곳 위주로 집합금지를 풀었다. 각 시설에서나 상황별로 궁금한 점을 정리했다.
Q. 이제 카페에 앉아 커피 마실 수 있나.
지금은 포장·배달만 됐는데 앞으론 가능해진다. 단 식당처럼 밤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는 안 된다. 음식을 먹지 않을 땐 마스크를 써야하고 테이블 한 칸 띄우기나 칸막이설치 등을 지켜야 한다. 허가·신고면적이 50㎡이 넘는 식당·카페는 매장 좌석의 절반만 쓸 수 있다. 이는 기존 거리두기 2단계 수준의 조치다. 2명 이상이 함께 커피 등 디저트류만 주문했다면 매장에 1시간 이내만 머무르는 걸 강력 권고했다. 매장에서 먹을 경우엔 출입자 명단을 남겨야 한다.
Q. 실내체육시설 8㎡당 1명은 어떻게 산출하나.
이번에 집합금지 대상에서 해제된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선 시설·허가면적을 기준으로 같은 시간대에 8㎡당 1명씩 받을 수 있다. 이는 운동공간을 포함해 샤워실, 탈의실 등 시설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0평(66.1㎡) 규모라면 9명, 50평(165.3㎡)이면 21명, 300평(991.7㎡) 정도면 124명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수용가능인원을 계산할 때는 소수점 한 자리에서 올림을 한다.
Q. 당구장·스크린골프장엔 5명이 같이 가도 되나.
안 된다. 같은 일행이더라도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4명까지만 같이 들어갈 수 있다. 당구장의 경우 동시간대 수용인원은 다른 실내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8㎡당 1명이며 당구대 하나당 4명까지만 된다. 스크린골프장도 똑같다. 이번에 같이 영업이 허용된 수도권 노래연습장도 같은 수칙이 적용된다.
Q. 업무미팅이나 회의가 끝난 후 5명 이상이 같이 밥 먹거나 차 마셔도 되나.
안 된다. 회의나 업무미팅은 사적모임으로 치지 않으나 이 후 식사는 사적모임으로 본다. 현재 전국 단위로 적용중인 5명 이상 사적모임금지 조치는 앞으로 2주간, 이달 말까지 그대로 적용된다.
Q. 학원은 한 교실에 4명 이상 모여도 되나.
가능하다. 학원수업은 사적모임으로 치지 않기에 8㎡당 1명, 1m 거리두기 등을 지킨다면 4명 이상 모여도 된다. 다만 비말이 많이 생기는 노래·관악기교습은 일대일 교습만 허용하고 칸막이가 있다면 한 교실당 4명까지 된다.
Q. 기숙학원은 여전히 안 되나.
학원 숙박시설 금지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입소자에 대해 선제적으로 진단검사를 하거나 입소자 외출금지, 방문자 출입금지, 종사자 동선분리 등 꽤 깐깐한 방역수칙을 지킨다면 운영할 수 있다. 기숙학원 입소자는 이틀 내 검사받은 진단검사(신속항원·PCR결과)를 제출해야하고 들어간 후에도 1주간 1인실에 머무는 등 예방관리기간을 두는 식의 조치를 마련해둬야 한다. 종사자 역시 처음 입소할 때는 검사결과를 내고 외부에 드나들 경우 2주에 한 번씩 검사결과를 제출하는 식의 수칙이 적용된다.
Q. 교회 집단감염 여전한데 왜 10~20% 대면예배 허용했나.
BTJ열방센터 등 일부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데다 관리가 어려원 기도원, 소규모 교회 등에서 발생하고 있어 전체 종교활동을 일괄적으로 억제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감염이 퍼지기 쉬운 성경공부 모임이나 구역예배, 식사는 여전히 못 한다. 최근 불거진 일부 집단감염 역시 특정 교회 몇 곳일뿐 천주교, 불교, 천도교 등 다른 교계에선 집단감염이 거의 없다는 점도 영향을 끼쳤다. 대면예배 허용범위는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인데 100석 미만일 경우 각각 10명·20명까지는 2m거리두기 전제로 가능하다.
Q. 10% 인원 이내로 대면이 허용되는 종교활동은 어떤 게 있나.
일정한 시간·장소에서 종교인이나 종교단체에서 주관하는 정기활동이 해당된다. 예배의 경우 주일예배나 수요예배, 새벽예배 등이 해당된다. 주일미사·새벽미사를 포함해 법회, 예회, 시일식 등이다. 중점관리시설과 마찬가지로 같은 시간대 입장가능한 인원을 출입문에 붙여둬야 한다. 2.5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선 통성기도를 비롯해 성가대 운영도 할 수 없으며 찬양팀은 노래는 안 되고 음악연주만 된다.
Q. 목사가 설교할 때도 마스크 써야하나.
써야한다. 정규 종교활동이라면 진행자, 설교자(강사)를 비롯해 참여한 모든 이가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만 지상파나 케이블·IPTV에 송출하는 콘텐츠는 방송으로 간주,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을 인정해주지만 교회 내 신도 등을 위해 유튜브 등 자체 영상콘텐츠는 방송이 아니어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영상송출인력 없이 혼자 촬영한다면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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